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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속적인 손목 통증으로 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직업인데 손모 통증이 너무 심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사유로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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