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디자인권 권리유지를 위한 비용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업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가지고있는 디자인권이 3년?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번주중으로 무조건 권리유지를 위한 비용을 특허사무에 지불해야합니다.
거래중인 특허사무소가 있는데, 특허사무소에 비용을 지불하게되면 대리인수수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특허사무소를거치지않고 당사 스스로 권리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급한사항이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등록디자인권자의 현재주소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연차료 납부 통지서가 주소로 우편송부되므로 기한내 지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할인율 적용여부 확인이나 기일관리 불편은 부담하시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