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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단호한병아리12421.07.07

특허사무소에서 디자인등록 후 비용

안녕하세요 5인이하 법인회사입니다.

이번에 디자인등록을 하여 특허사무소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대리인수수료 4,400,000만원(부가세포함) + 특허청 관납료 400,000만원

총 4,800,000만원을 특허사무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때 4,400,000만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줬는데 나머지 400,000만원은

400,000만원 특허청관납료는 지출증빙으로 쓸수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특허청에 직접 입금을 한게 아니라 특허사무소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을경우 지출증빙으로 쓸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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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특허청 관납료의 경우, 국가 등에 납입한 금액이므로 적격증빙에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이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관납료 영수증은 특허사무실에서 이미 받았을 터이니 해당 사무실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입금은 특허사무소를 통해 대납한 것일지라도 그 영수증이 명확히 존재하고 출처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금액이 비용처리가능한 금액이라면 증빙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