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허권 계정분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첨으로 특허권을 위한 준비를 하고있는데 현재 특허출원비용까지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불한비용: 564만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484만원
관납료(세금계산서 미발행): 80만원
특허출원비용을 먼저 지급해서
선급금/보통예금으로 처리했었고 그 후에 세금계산서가 와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분개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차)부가세대급금: 44만원
(차)지급수수료: 440만원
(차)세금과공과: 80만원
(대)선급금: 564만원
이렇게 세금계산서 온거를 이런식으로 전표입력해도 될까요? 지급수수료로 해야하는건지 특허권이 나올때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나중에 특허권으로 대체처리 이런거 말고 현재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서 올리는겁니당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중인자산은 보통 유형자산에 사용하는 계정으로 알고 있으나, 무형자산도 취득과정에 있다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바 특허권을 취득하기전까지는 무형자산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선급금으로 두었다가 취득이 확정되어 사용가능하게 된 때에 특허권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도 가능하나,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 회계처리가 아닌 중요성을 고려한 회계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라면 매입부가세로 인식을 하시고,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에 영업권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