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특허등록 시 전표처리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특허 관련 전표처리가 헷갈려 글올립니다.
특허 등록 시 발생된 수수료와 관납료를 선급금 처리했다가 특허권으로 상계처리해야된다고 해서요..
등록수수료 859,188원, 관납료 341,000원 이렇게 발생되었을 경우에
우선 특허등록수수료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전표처리
차) 선급금 781,080 대) 미지급금 859,188
부가세 78,108
등록수수료와 관납료 납부 시 전표처리
차) 미지급금 859,188 대) 선급금 781,080
특허권 1,122,080 보통예금 1,200,188
위와 같이 했을 경우 합계금액이 납부 했던 금액과 맞지 않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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