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행운의나팔새257
행운의나팔새257

특허권 관련하여 회계처리 문의합니다.

특허법인에 특허권, 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을 할려고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다.

출원 시 비용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음, 등록하기 전에 비용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음 이런경우 특허권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선급금으로 비용을 다 대체 후 특허권 등록이 완료가 되면 특허권으로 잡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부가세때 건물등 감가상각명세서를 특허권 등록일 기준으로 제출을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무형자산으로 고정자산에 등록만하고 감가만 받으면 될까요? 그리고, 내용연수와, 감가방법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출원시 비용 23.01.02 (특허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관납료+심사비용 = 100만원(VAT포함)

등록시 비용 23.10.31 (특허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회계처리로는 23.01.02 출원시 비용 (차) 선급금 100만원 / 보통예금 100만원

23.10.31 등록시 비용 (차) 선급금 100만원 / 보통예금 100만원

등록일 : 23.11.01 고정자산 등록 (차)특허권 200만원 / 선급금 200만원

이렇게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이게 맞다면, 만약 23.11.1 특허권 등록일에 맞춰 부가세 건물 등 감가상각명세서를 제출 햇어야 할까요?

만약, 23년도꺼를 특허등록일에 맞춰 자산으로 못잡았을 경우 24년도에 특허권으로 잡아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