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허법인 특허청 관납료 대납 비용처리

특허법인을 통해 특허 출원을 진행 하면서

특허청 관납료를 특허법인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해당 금액을 특허법인에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때 단순 관납료 대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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