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근히자존감높은라떼
채택률 높음
특허법인 특허청 관납료 대납 비용처리
특허법인을 통해 특허 출원을 진행 하면서
특허청 관납료를 특허법인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해당 금액을 특허법인에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때 단순 관납료 대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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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관납료를 특허법인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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