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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자존감높은라떼
특허법인을 통해 특허 출원을 진행 하면서
특허청 관납료를 특허법인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해당 금액을 특허법인에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때 단순 관납료 대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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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특허법인에서 영수증 등 서류를 받아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공과금은 어차피 적격증빙이 발행되지 않으니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