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납부 확인서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특허법률 사무소에 상표권 등록 대행을 맡겨서

대행수수료+ 특허청에 납부하는 등록비용을

모두 합쳐서 특허법률사무소에 입금 했습니다

해당 비용을 종합소득세에서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데

특허법률 사무소에서 말하기로는

자신들이 대신 납부한 관납료는

납부 확인서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특허청에 직접 납부한것도 아니라서

특허청에 직접 결제한 내역도 없고

특허법률사무소에 입금한 내역만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납부 확인서에는

참고용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되어있어서 비용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진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