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위용있는물수리151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실을 통해 상표권 등록 진행을 하였는데요
특허사무실에서 특허청에 납부한
관납료 납부확인서를 보내주셨는데
01번 서류 - 특허청에서 발급한 납부확인서
02번 서류 - 특허 사무실에서 보내준 납부확인서
2가지 서류모두 아래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로 종소세 비용처리 가능한건가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지출된 자산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특허권 무형자산에 포함시켜서 자산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5.0 (1)
1
응원하기
손승현 세무사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특허청에 납부한 관납료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영수증을 가지고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