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근면한비쿠냐175
근면한비쿠냐17522.07.27

상속한정승인서류접수후 보정명령 받았습니다

1 구청에가서 부동산조회/자동차/지방세 체납조회

2 세무서가서 국세 체납조회

3 건강보험공단 체납조회


조회를 다하고 서류만 내면 되는건가요?

안심상속서비스 문자받은거에 체납없다고 나와있었거든요


상속재산목록내용 변동없을시

보정서는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따로 양식같은게 있나요?

사건번호만 기재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서는 별도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사건번호만 기재하면 됩니다.

    보정명령에 상속재산목록내용의 변동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변동내역이 없다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