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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비쿠냐175
근면한비쿠냐17522.07.27

상속한정승인 보정명령 서류발급

세무서가서 국세체납세액 조회를 해서 서류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국세청 피상속인 국세관련 내역조회

서류로 내도 될까요?

아님 세무서방문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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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첨부된 서류는 인터넷 페이지를 인쇄한 것에 불과하여 증명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세무서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