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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천천2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일반신고-> 경정청구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직전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내역이 존재합니다.
관할 세무서로 서면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구가 올라옵니다. 혹시 해당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서면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문구가 뜨시면 우선 담당자 조사관님께 연락을 해보시고
신고서를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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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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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직전연도에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결정한 내역이 있어 전자신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