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경정신고를 해야되는데 세무서를
01월 25일 부가세 신고를 했었는데
신고가 누락된게 있어서이야기 했더니
경정신고를 해야된데요 그래서
세무서를 직접가서 해야되나요?
만약 세무서를 가게되면 서류는 누락된것만
챙기면 되나요 안면 다가져 가야되나요
방법좀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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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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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세무서에 방문하여 하셨다면 누락된 자료를 챙기셔서 기존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경정청구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다면 누락된 내용을 추가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