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 가까운 세무서에 세무대리인이 서면제출할 경우
1. 세무대리인이 지참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2.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시 가산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출기한을 지나서 제출했다면,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접수 할 경우 신분증 챙겨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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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시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징수 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관련 지굽명세서만 제출하면 되고, 접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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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특별히 지참할 것은 없습니다. 서면신고함에 넣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2.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