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특허권에 대한 출원을 특허청에 하려고
하는 경우 변리사 사무에서 특허출원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먼저 회계처리를 선급비용(자산 계정)으로 처리한
이후 출원 신청한 특허권이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에 특허권 가액에
합산하여 특허권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