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허출원료 관련해서 매입세금계산서가 끊겨 있는데 필요서류가 뭘까요?

특허출원료 관련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끊겨 있어서 일단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했고 등록이 되면 특허권으로 회계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허출원을하면 관련된 서류를 어떤걸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특허권에 대한 출원을 특허청에 하려고

    하는 경우 변리사 사무에서 특허출원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먼저 회계처리를 선급비용(자산 계정)으로 처리한

    이후 출원 신청한 특허권이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에 특허권 가액에

    합산하여 특허권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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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면 되며, 특허출원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