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허출원+우선심사비용 더존 전표입력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특허권 관련 계정처리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7.25에 관납료포함+특허비용 564만원을 입금먼저해서
차:선급금
대:보통예금 으로 처리했습니다.
이후에 7.31에 특허출원+우선심사 품목으로 세금계산서가 왔는데 계산서는 484만원만 발행되었습니다.(관납료는 세계발행대상 아니어서 나중에 차액생기면 차액을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매입매출전표에 어떻게 입력을 해야할까요? 관납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특허취득을 하였을때는 어떻게 전표처리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특허 등을 출원하는 경우 출연한 시점에서는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이후 실제로 특허권이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에 선급금을 특허권 등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특허 등록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특허권으로 자산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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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존에 지불하신 금액들은 선급금으로 모두 처리하시고 추후에 특허취득을 했을 때 영업권 등으로 모두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