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항상달콤한홍차
법인이 개인에게 특허권을 양도 받앗을때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특허권 권리이전 수수수료 700만원 중 세금계산서 발행 안받는 대신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 616,000원 제하고 6,384,000원을 입금했습니다
[분개]
차: 특허권
차 : ( )
대 : 보통예금
이렇게하나요? 아니면 다른분개 처리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급법인세 등으로 처리하시고 추후 법인세 신고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