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원천신고 후 지방세가 있어도 지방세에 대한 금액을 납부만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소득세와 지방세가 없어도 지방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갑자기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