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5% 보증금 월세 문의
안녕하세요
10억에 500인 아파트에 월세를 주고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 이내 증액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 보증금을 유지한다면 월세는 500의 5%인 25만원 한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한건가요?
혹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5%를 계산해서 월세로 넘겨서 이 이상으로도 증액이 가능한건가요?
상가건물은 임대인의 차임증액 청구가 월세에 대해서만 5% 증액으로 알고있는데 둘이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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