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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9.25

해외에서 짐이 분실되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해외에서 짐이 분실되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항공사나 호텔과 같은 관련 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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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독한청가뢰입니다.

    여권분실시

    -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실 증명서 발급 후 Police report 작성 한 다음 한국 대사관 or 영사관에 가면 됩니다.

    - 분실증명서, 사진 2매(여권용), 출국 항공권과 함꼐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여권 만기일 정보를 가져가서 제출해야합니다.

    - 재발급은 발급이 빨라야 5일이기 때문에, 귀국일이 임박하거나 다른나라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여행증명서나 1회용 여권인 단수여권을 받는게 좋습니다.

    수하물 분실시

    - 도착지 공항에서 수화물을 받지 못할경우, 해당 항공사 데스크로 가 수하물 택을 제시한 후 도움을 받습니다.

    -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보통 위탁날을 기점으로 21일 이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 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여행 중 물품을 분실했을 때, 현지 경찰서에 가 신고하여 도난 신고서를 만드시면 됩니다.

    -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귀국 한 후에 가입했던 보험사에 도난신고서를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카드사어플에 접속하여 분실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