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상속이전 운행정지 기한 연장 신청 방법
자녀중 한명이 사망상태라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접수증 뽑아서 차량등록소에 전화해서 접수증 전달했더니 이번주나 다음주에 말해주겠다는데 이번주 금요일이 운행정지인데 다음주에도 운행이 가능하냐고 하니까 문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운행정지가 되는게 아니라는데 맞는건가요? 차량을 계속 써야되는데 귀찮다는식으로 말하니까 뭐 믿음이 하나도 안가서 짜증나게 만드네요
혹시 따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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