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 후 사후지급금 수령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여 3개월 근무중인데
회사 내에서 타법인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고용보험 상실신고에서 입퇴사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남은 3개월을 다른 법인에서 근무 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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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6개월을 근로해야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직의 사유가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일 때는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있더라도 실제 동일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점변경이 있더라도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속이 변경된 것이 실질은 같은 사업장에서 소속만 변경되었음을 소명하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