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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곰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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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복직 후 사후지급금 수령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여 3개월 근무중인데

회사 내에서 타법인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고용보험 상실신고에서 입퇴사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남은 3개월을 다른 법인에서 근무 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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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6개월을 근로해야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직의 사유가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일 때는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있더라도 실제 동일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점변경이 있더라도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속이 변경된 것이 실질은 같은 사업장에서 소속만 변경되었음을 소명하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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