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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인한 퇴직위로금 소득신고 시 근로소득인가요 퇴직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조조정 (해고)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지급 예정입니다.

저희회사는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으로 보나요? 이때 세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퇴직금은 DC형으로 지급합니다.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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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퇴사로 지급하는 소득은 명목과 관계없이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