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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업자 매출 세무조사 질문드립니다

연매출 1억 이상이면 세무조사 받는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사업소득 + 근로소득 = 1억이상
이 경우에도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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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1억 이상인 경우라고 해서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사후검증을 통한 소명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에 따라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적어도 혐의가 있으면 나오는 것이고 정기조사에 선정되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 매입을 하는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출 누락, 허위 가공경비 계상, 차명계좌 사용, 자금출처가 없이 부동산

      등의 자산 취득 등의 세무사 이슈가 발생한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가산세, 증여세 등이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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