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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2.16

출입문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만약에 백화점 출입문(당기거나 밀어서 출입하는 문) 이나 대형할인점,일반건물등의 출입문에서 앞서가던 분이 열고 나가거나,들어 오면서 뒷사람이 바로 뒤따라 들어가다가, 문이 닫히면서 맞거나 손가락이 끼는 사고로 상해를 입는다면 이 경우도 자동차사고 처럼 안전거리미확보나 본인부주의로 처리, 하여 본인이 자비로 치료하나요?

아니면, 앞서가던 사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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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CCTV 등으로 사고 현장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일정 부분은 피해자 본인과 상대방간의 손해배상 과실 상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회전문이나 기타 미닫이 문인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다릅니다.

    결국은 각 개별 사안별로 과실 비율을 달리 판단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의 출입문을 선행자가 열고닫는과정에서 후행자가 선행자를 무리하게 뒤따라 들어가다가 문틈에 손가락 등이 끼어 상해를 입은것이라면 이는 후행자의 과실로 보여지는바 선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선행자가 후행자가 뒤따라옴을 인식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문을 세게 열고닫아 후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