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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3.01.25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출입구로나오던중 지하주차장으로 나려오던 타차량과접촉한사고에대한 과실책임 문의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출입구로 나오던중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던 타차량운전석측면과본인차량운전석측면을 접촉한 사고의 과실여부는 어떻게되는지요?지하주차장 오르막 주차장교행중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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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지하주차장의 진입 차량과 출차차량의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지하주차장에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 중앙선을 누가 넘어갔느냐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지며,

    만약 중앙선이 없다면,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과실관계를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명확하게 넘지 않은 사고에서 교행중 사고는 50% : 50%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어느 한 쪽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고 양 차량의 과실을 같게 보아 처리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출입구라면 5:5나 4:6 정도의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