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예약을 잘못했습니다 ㅠㅠ

제가 8/24 서울에서 창원중앙역 가는 KTX를 예약했어야 했는데 날짜를 설정한줄알고 예매를 했습니다 ㅠ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8/18 어제 당일 날짜에 예약이 되어있던것입니다 ㅠㅠ저는 타지도 않았고 제대로 확인 못한 잘못이긴 하지만 ㅠㅠ 환불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열차 탑승 시간이 지났으면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질문자님이 실수하신거라 딱히 할 말은 없네요.

  • 아이고야.. 이미 출발한거라고 하면 환불이 어렵겠지요..

    그 전에 환불한다고 해도 전액 환불 받기가 어려우셨을텐데요. 안 타셨어도 안될듯요

  • 이미 열차의 운행 날짜와 도착 예정 시간까지 모두 지나버린 승차권은 코레일 규정상 절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약관에 따르면 KTX 승차권의 환불 마지노선은 해당 열차가 표에 기재된 최종 목적지 역에 도착하기 전까지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어제 날짜인 8월 18일 자 서울발 창원중앙역행 열차는 이미 운행이 완전히 종료되었으므로 시스템상 '사용 완료' 처리가 되어 취소 버튼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만약 열차가 출발한 직후인 어제 당일에 인지했다면 코레일톡 앱이나 역 창구를 통해 최대 70%의 수수료를 떼고 잔액이라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는 열차를 타지 않은 '노쇼' 상태라 하더라도 좌석 점유에 대한 대가로 운임 전액이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아쉽게도 이미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나간 상태이다 보니

    환불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코레일 고객센터

    문의해서 상황을 잘 설명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