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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타킨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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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며칠 전 트위터에서 어떤 계정이 전체공개로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성인 사이트에서 성기사진을 저장한 후,

해당 계정에 DM으로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는 얼굴 사진을 보내줬고,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 상대는 성기사진과 제 메시지에 하트를 눌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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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그러한 사진을 요구하여 그이 응하여 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진을 요구하고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만연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