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입력할때 소득 금액 질문합니다
연말정산할때 소득 입력시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도 소득에 포함해서 입력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거 정액급식비(비과세)는 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금, 휴가비 역시 모두 과세 근로소득으로 명칭은 과세 여부와 무관합니다.
즉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여등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