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3.03.08

회사 파산시 위험을위해 퇴직 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보다 보니 회사가 도산할경우를 대비해서 최저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 보험 같은걸 가입해야한다고 한것 같은데, 혹시 이건 의무인가요? 아니면 권고 일까요? 가입 안해도 되는걸까요?

퇴직금은 최근3개월 월급의 평균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 한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파산하면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동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동법 제7조제1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퇴직보험이라는게 퇴직연금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는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는데 어느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제도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이기는 하나 권고로 작동하기는 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체불될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