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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5.15

퇴직금에 대한 회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걸까요 ?

전에는 회사에서 퇴직음은 전액 주는걸로 알았었는데

회사에서 보험사로 가입한 퇴직 보험이 따로 있더라구요 ~

퇴직시 회사에서 나오는 보험료가 따로 있고 보험사에서 나오는 보험이 따로 있던데

이건회사의 안전성때문인지 ?아니면 편의성인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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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은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보험이 아니라 퇴직 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의 편의성,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수급권의 보호 등을 이유로 가입합니다.

    한편 퇴직금과 관련된 보험 상품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11.8.1.부터 적용)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직 이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들 수 있는데,

    퇴직과 관련하여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없고,

    은행 등에 이를 위탁한다면 그것은 퇴직연금제도일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퇴직연금제도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제도로 구분할 수 있고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DC형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