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깜찍한숲새34
깜찍한숲새3424.04.13

이거 중고나라 사기인가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화캡쳐본 보냅니다.


안심결제로 10일에 결제를 했는데, 익일배송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답장이 없으십니다.



제가 당혹감을 느끼는 포인트는 배송이 늦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판매자분이 제 문자 내용을 읽었음에도 답장을 지속적으로 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혼란스럽습니다.


왜 배송이 늦어지는지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을텐데...접속중일때도 제 연락을 일부러 무시하시고, 연락을 확인하시더라도 답장은 하지 않으시네요.


아직 학생신분인 제게 있어서 10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개인간의 신뢰가 중요한 중고거래에서 이렇게 방치된적은 처음이라 억울합니다. 몇 일간의 제 시간도 도둑맞은 기분이 들고요.


안전결제로 결제를 해서 10만원이 묶여있다는 사실은 안심이 되지만, 이대로 3일간 자동 환불이 되기까지 마냥 기다리다가 넘어가는게 맞는 문제인지 고민이 되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법적으로 사기라고 보기는 힘들까요? 중고거래에 익숙치 않은 제가 과민반응하고 있는 것 뿐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당시부터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연락을 피했더라도 배송이 지연되었을뿐 이루어졌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부분은 사기정황이 의심되지만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기에 자동환불이 된다면 사기죄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