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행 중 뺑소니 관련 사건 처리 질문 사항
[질문 요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 2차선 주행 차량이 차선을 넘어와 제 차량의 사이드 판넬을 사이드미러로 긁고 지나갔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사이드미러는 살짝 접혔습니다.
저는 비상등 점등, 경적 울림, 손짓으로 정차를 유도했으나 상대방은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을 붙잡지 못해 경찰서에 방문하여 뺑소니(도주차량)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상대방을 찾은 후 유선통화했더니 상대방은 "접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보험 접수(대인·대물)를 요청해 보험처리는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창문을 열고 미안하다는 손짓을 하고 접힌 사이드미러를 피며 그냥 계속 주행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사항]
이 경우 단순히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만 적용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뺑소니(도주차량)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모르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블랙박스에 미안하다는 듯한 손짓과 사이드미러를 펴는 모습이 남아있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현재 보험 접수는 된 상태인데, 보험 접수와 별개로 상대방의 형사처벌(뺑소니,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등)을 요청할 수 있나요?
경찰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나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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