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체국 앞쪽을 산책하다가 공사 잔해물에 강아지가 다쳤습니다. 보상요구 가능할까요?
집 앞에 우체국 하나가 있는데요. 강아지와 자주가는 산책코스였습니다.
그런데 3달전에 앞에 보도블럭같은걸 공사해가지고 그 주변을 안갔습니다. 그 이후 완공이 되어 어느떄와 다름없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뛰다가 갑자기 깨갱 하는 소리를 내더니 절뚝거리더라구요.
확인해보니 공사 잔해물이라고 해야하나 무슨 못같은게 튀어나와있어서 그걸 밟은것 같아요. 피가나서 안고 즉시 병원가서 치료를 했는데요, 사람 같은 경우는 신발을 신고 있어 다치지 않지만 이것도 잘못걸리면 걸려 넘어질 정도로 못같은게 삐쥭 튀어나와있었습니다. 근데 강아지는 맨발이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ㅠㅠ
공사 흔적을 완벽하게 치우지 못해 일어난 사고인데 보상요구 가능할까요? 강아지는 법쪽에서 재물로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도 아니고 강아지가 다친건데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