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앞쪽을 산책하다가 공사 잔해물에 강아지가 다쳤습니다. 보상요구 가능할까요?

2020. 09. 03. 14:48

집 앞에 우체국 하나가 있는데요. 강아지와 자주가는 산책코스였습니다.

그런데 3달전에 앞에 보도블럭같은걸 공사해가지고 그 주변을 안갔습니다. 그 이후 완공이 되어 어느떄와 다름없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뛰다가 갑자기 깨갱 하는 소리를 내더니 절뚝거리더라구요.

확인해보니 공사 잔해물이라고 해야하나 무슨 못같은게 튀어나와있어서 그걸 밟은것 같아요. 피가나서 안고 즉시 병원가서 치료를 했는데요, 사람 같은 경우는 신발을 신고 있어 다치지 않지만 이것도 잘못걸리면 걸려 넘어질 정도로 못같은게 삐쥭 튀어나와있었습니다. 근데 강아지는 맨발이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ㅠㅠ

공사 흔적을 완벽하게 치우지 못해 일어난 사고인데 보상요구 가능할까요? 강아지는 법쪽에서 재물로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도 아니고 강아지가 다친건데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물이나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 주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강아지의 경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물쪽으로 처리가 되나 치료비등에 대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보도블럭의 관리 주체를 확인하여(지방자치단체, 우체국 등) 사고 당시 사진(도로에 못같은것이 튀어나와있는 사진과 강아지 다친 사진)과 강아지 치료비 영수증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해줍니다.

2020. 09. 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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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사관리자에게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담당자가 공사잔해물 처리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 및 질문자님의 강아지가 피해를 입게 된 것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사당담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0. 09. 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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