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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 맞은편 집 실외기가 대형 인데 저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민데 맞은편 집에 대형 실외기를 달았는데 저희집하고 거리가2미터 밖에 안됩니다 근데 수시로28도나 27도만 되도 실외기 가림막을 하지않아 저희 집으로 뜨거운 열기가 다들어옵니다 이더운 여름에 창문을 닫고 살고 있습니다 실외기에 대한 요청 법안이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217조(이웃 토지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웃의 시설이 열기, 소음 등으로 통상적인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피해 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바람 방향 조절판 설치를 요구해보시고 말이 안통하면 동사무소에 말씀하시면 조치를 해줄겁니다

  • 법상으러 지상에서 2m이상 높이 설치하거나 매연이나 연기등으로 아웃에 피해를 주면 안되게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에 민원 넣고나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하는등 하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