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무료채굴코인 상장전 증여

2021. 08. 27. 14:10

현재 무료로 채굴하고있는 비상장가상화폐를 상장전에 타인에게 무료로 증여시 추후 상장시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세가 적용된다면 상장시 시초가로 세금계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비상장 가상자산인 만큼 시세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채굴한 가상자산은 그 가치가 매우 낮을 수 있고 타인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할 만큼의 재산가액(합산하여 최소 50만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장시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2022년 시행 소득세법에선 전후 1개월간의 평균 시세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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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된 가상화폐의 가치는 얼마로 측정하기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의 지위 역시 법에 정한 요건을 검토중인 단계이므로

    상장 전 가상자산의 가치는 취득가액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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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 가상화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상증세법상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도 증여재산을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괄주의 개념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비상장가상화폐도 대상이 됩니다만 가상자산의 시가평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아직 명확한 규정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1. 08. 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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