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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다가 버스에 치여 사망할경우, 누구의 과실로 되나요?

가끔 뉴스보면, 무단횡단하다가 버스에 치여 사망할경우,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버스의 경우 법적인 과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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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와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무단 횡단자의 전부 과실인지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지 사고 상황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보행자가 비록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를 가해자로 보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차량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 사망시에는 형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차량 운전자는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불가능했고 발견 즉시 제동을 하였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점을 입증을 해야 하며 형사 재판에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하다가 버스에 치여 사망할경우,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버스의 경우 법적인 과실이 있는건가요?

    : 비록 보행인이 무단횡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버스든 승용차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과실책임이 없다 할 수 없어 운전자 과실분만큼의 민사손해배상책임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더욱이 보행인이 사망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적용이 되어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과실이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과실 100%로 보지는 않습니다

    과실도표 뿐만 아니라 판례상으로도 무단횡단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게됩니다.

    낮이였는지 밤이였는지 밤이면 가로등 여부 그리고 보행자의 옷색상 주택상점가인지 고속도로인지 일반도로 왕복몇차로였는지 보행자가 음주상태였는지 차량속도여부 보행자 진입시점 고려할 부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론 차량이 무과실이 나올수도있으시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차량과실이 정말 많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단횡단은 너무 위험한건 사실입니다 ㅠ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했다고 무단횡단자에게 과실 100%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 기사가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전방주의의무를 다 했는지등을 살펴보아 과실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