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을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보자입니다..ㅠ
최근에,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를 내고, 각종 교육을 듣고 이수했습니다.
질문좀 드립니다.
해외 배대지에서 결제해서 구매대행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들여올시, 모든 물품을 유니패스에 신고해야 하나요?
전자제품이나 의류도 하는지... 제가 듣기엔,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그에 따른 용기와 주방용품 정도만 하면 된다고 들어서..
2)수입 식품 및 식기류 신고시 유니패스에 수입식품 신고하는 것이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고 둘 다 해야 하나요?
제가 이쪽 창업은 처음이라, 조금 햇갈리네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들여올시, 모든 물품을 유니패스에 신고해야 하나요?
전자제품이나 의류도 하는지... 제가 듣기엔,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그에 따른 용기와 주방용품 정도만 하면 된다고 들어서..
요건은 식품, 화학물질,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등이 있습니다. 유니패스로 신고하여야 할 항목은 유니패스로 신고하고 유관기관 등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는 요건은 해당 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수입 식품 및 식기류 신고시 유니패스에 수입식품 신고하는 것이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고 둘 다 해야 하나요?
제가 이쪽 창업은 처음이라, 조금 햇갈리네요 ^^;;
유니패스로 식품 검역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들여올시, 모든 물품을 유니패스에 신고해야 하나요?
전자제품이나 의류도 하는지... 제가 듣기엔,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그에 따른 용기와 주방용품 정도만 하면 된다고 들어서..
-> 구매대행형태의 경우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기에 150불 이하의 물품이라면 대부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일부 물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자인 주문자가 신고를 하여야됩니다.
2)수입 식품 및 식기류 신고시 유니패스에 수입식품 신고하는 것이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고 둘 다 해야 하나요?
제가 이쪽 창업은 처음이라, 조금 햇갈리네요 ^^;;
-> 구매대행이라면 수입자가 주문자이기에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만약에 사입을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신다면 수입신고 및 식검을 하셔야 되며, 이때 식품관련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