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쟁송기간이 끝나더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중인 경우에 만일 그 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경우라면 그 처분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법률 전문가들도 깊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행정처분이 이미 쟁송기간(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 즉 더 이상 취소를 다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시죠?
이 문제는 행정법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예요.
쟁송기간 경과 후 행정처분의 효력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쟁송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유효한 것으로 확정돼요.
비록 처분에 위법한 점이 있더라도 쟁송기간 내에 다투지 않으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되는거죠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당연무효' 여부
하지만, 만약 그 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져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소급해서 상실시키거든요. 즉, 그 법률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는,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당연무효'란 처분의 하자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해서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보자면 누가 봐도 잘못된 처분이라서 굳이 소송으로 다투지 않아도 효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해요. 이런 경우에는 쟁송기간이 지났더라도 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어요.
원칙은 '취소 사유'에 해당: 대법원은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까지는 그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이 '중대하지만,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즉 법률이 존재했기 때문에 처분 당시에는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쟁송기간 내에 다투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요.
예외적으로는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해당 행정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녀서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보자면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해당 처분의 하자를 중대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쉽게 명백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는거죠
결국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 무조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당연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쟁송기간이 지나 취소소송은 막혀고 무효확인소송은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이 위헌, 위법한 근거에 의해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자가 있다면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의 효과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 하자가 당연무효 수준이라면 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위헌성이 단순 흠이 아니라 권한 부정 수준의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무효확인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다.
하지만 위헌법률 근거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쟁송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서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은 구별되는 개념이라서 쟁송 기간이 지났더라도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쟁송 기간이 끝나더라도 무효 확인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처분이 단순히 위법한 정도가 아니라 중대 명백한 하자로 무효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처분의 하자가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