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입금일자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물품공급시기가 내년이고 내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예정입니다.
계약금이 이달중순에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계약금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는데
이번달에 계약금만 받고 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처리는 내년에 한꺼번에 해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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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약금만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는 내년에 발급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에 미리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약을 공급한 시점에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품의 공급시기가 내년인 경우에는 미리 받은 계약금에 대해서 미리 발행하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겠으나 단순하게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성됐다면 질문에 작성한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