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병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0초든 10초든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불법입니다.
15초 이내는 된다 10초 이내는 된다 이런말들이 있는데, 그건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했을때 관용적인 허용일뿐이며, 그마저도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문제시될수 있습니다.
즉, 음원을 짧게 사용하는것이라도 저작권자가 그걸 궂이 문제화 삼지않는다면 넘어가는것뿐이지 그것이 정당하게 인정되는건 아니란겁니다.
유튜브 쇼츠같은 경우도 14초 이내로 사용하는건 허용되는걸로 알고들 계신데, 이또한, 음원저작권자가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실제 유튜브 뮤비영상 보면, 거기 음원을 일부 따서 사용하는것을 허용한 영상과 허용하지않은 영상이 표시가 나뉘어져있기에, 음원저작권자가 허용 안한 음원을 사용하였는데 그걸 나중에 저작권자가 문제시 삼으면 손배소송 갈수도 있습니다.
물론... 몇백명 몇천명정도 조회된 영상을 가지고 저작권자가 그걸 손배 걸어봐야 서로 소송비도 안나오기때문에 그걸 문제시 삼을리는 없겠습니다만... 단위가 커지고 유명세를 타면, 분명 그냥 넘어가진 않을것이기에,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사용하는것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은 안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