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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두근거리는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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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제가 한 기관에서 인턴 6개월(계약종료) 다른 기관에서 인턴6개월(계약종료로 퇴사예정)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여태까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인턴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

만약 인턴 종료후에

아르바이트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감액후 수령받을 수 있나요?

월급은 60이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이미 일 했습니다.(용돈벌이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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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해도 다른 구직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알바를 하는 것은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