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회사가 사실상 한 회사이며 경력인정
제가 A,B라는 회사에서 B소속으로해서 4년정도 다니다가 C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경력인정을 4년을 해줘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1년 지날쯤 경력인정을 해줄수 없다며 취하 하겠다더라고요. 이유는, B회사는 사회적기업이고, 인정해줄려면 중증장애인판매시설이 경력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가 A회사(중증장애인판매시설)와 B회사(사회적기업)으로 대표자는 남편과 와이프 명의로 해놓고 두회사로 놔누어 놨지만 사실상 한 회사이며 한건물에서 공동으로 A,B회사의 업무를 다 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위 결제라인은 남자대표 결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되면 A,B회사를 한 회사로 간주한다는 판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부분 아닌가요?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정 받아 보려고 A,B회사에 B회사 소속이지만 두 회사의 일을 했다는 증명서를 요청 했는데 줄수없다며 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력을 인정해주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않고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르므로 회사측에 문의하여 답변을 얻는 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회사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경력 인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회사에서 근로자의 이전 회사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부분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경력을 산정하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입사시 경력을 산정한 부분을 뒤늦게 취소하여 임금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감액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A와 B회사가 동일한지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