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식당

심야식당

채택률 높음

은행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중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예적금을 예치해 두었다가 금융기관 부실로 영업이 정지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호 한도의 적용 범위가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보호 대상은 동일 금융회사에서 보유한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1인당 최대 1억원까지입니다. 여러 계좌에 나누어 예치하더라도 같은 금융회사라면 합산되며,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예치한 경우에는 각각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모두 적용되지만, 펀드나 실적배당형 상품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42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1억이며, 이는 예,적금 등의 원금보장 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주식이나 채권 혹은 이와 관련된 상품들의 경우에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의 경우 원금이 전체다 보전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1인당 기준 동일인 명의라면 계좌가 여러 개여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되며, 금융기관 1곳당 한도가 따로 적용되며 A은행에 들어있는 예금과 B저축은행에 들어있는 예금은 각각 별개로 보호받습니다.

    단, 같은 은행의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금융회사로 묶여 합산됩니다.

    보호 기준은 금융회사 1곳당 + 1인 명의 기준 +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기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되는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1억원까지로 확대됐고, 개별 계좌가 아니라 해당 은행 단위로 총액이 합산되므로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여러 은행에 나눠 예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최근에는 1억으로 늘었습니다

    • 적용 범위는 은행에 있는 예적금과 입출금통장에 있는 돈 전액에 해당합니다

    • 금융기관당 1억이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면 10억 이상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금액은 원금이자 포함해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전에 5천만원 이었다가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