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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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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자보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행 예금자보호에 대해 궁금합니다.

은행이 파산했을때 5천원까지 정부에서 보호해주는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A은행에 5천만원, B은행에 5천만원 보유시 두은행이 파산했을경우에 각 은행별로 5천만원씩 보호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합쳐서 5천만원 보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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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2개 은행에서 각각 5천만원까지 보장받습니다. 단 5천만원이 일반 예금이어야하고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되는 상품이 있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5천만원에는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5천만원씩 은행에 나눠 놓으면 각각 다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은행 예금자보호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군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이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이 역할을 담당하며, 예금보험공사법에 따라 예금자들을 보호합니다.

    보호 한도

    현재 한국에서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1인당 1 금융기관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여러 은행에 예금이 있는 경우

    여러 은행에 예금을 분산해 두었을 때, 각각의 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A은행에 5천만 원, B은행에 5천만 원을 예금한 경우 두 은행이 모두 파산하더라도 각각의 은행에서 5천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 A은행에 5천만 원 예금: A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B은행에 5천만 원 예금: B은행이 파산할 경우, B은행에서도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은행과 B은행이 모두 파산할 경우, 두 은행에서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금융기관의 범위: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도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금융기관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2. 합산 기준: 동일한 금융기관 내의 모든 예금 상품(정기예금, 적금, 요구불예금 등)은 합산하여 보호 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한 은행에서 여러 개의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총 합계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3. 외화 예금 및 특정 금융상품: 외화 예금이나 특정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예금할 때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예금한 경우, 두 은행이 모두 파산하더라도 각 은행별로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잘 이해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예금자보호는 은행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5천만원이 있고 둘 다 파산했다면, 모든 금액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이 파산하거나 지불 능력을 상실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한도는 은행별로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농협은행에서 5,000만 원, 신한은행에서 또 다른 5,000만 원까지 각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은행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0만 원이며, 다른 은행에도 예금이 있다면 해당 은행에서도 동일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각각의 은행에 대해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여러 은행에 분산하여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각 은행에서 5,000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A은행에 5천만원, B은행에 5천만원 보유시 두은행이 파산했을경우에 각 은행별로 5천만원씩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의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속 A은행 B은행이 모두 파산하게 되면

    개인은 각 은행마다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각각 5천만원이 보호 됩니다.

    은행 별로 5천만원씩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a은행에서 5천, b은행에서 5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돈이 많은 경우는 분산하여 예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하람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 주신 은행이 파산시 예금자보호한도 5천 만원은 각 은행 별로 5천 만원씩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한 은행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있으면 두 은행이 파산해도 각각 5천만 원씩 보호받습니다. 즉, 두 은행에서 합쳐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예금자보호는 각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5천만원 총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한도는 은행별 5천만원까지로 각 은행에서 5천만원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도 포함해서 5천만원이라서 원금이 5천만원이면 이자부분은 제외하고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각각 5천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금융기관별 5천만원이고 만약 같은 금융기관에 여러 지점에 통장이 있다고 하여도

      같은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 최대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예치한 경우, 두 은행이 모두 파산하더라도 총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며,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된 총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모두 보호됩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 명의로 예금하거나 탈세, 테러자금, 불법 행위와 관련된 예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예금자보호 제도는 개인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한도는 각 은행별 5000만원이며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 해당 금액까지 각각의 은행마다 보장합니다. 소정의 이자는 약정 이자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 중 액수가 적은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예적금 가입 시 예금자보호법은 은행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 씩 나눠서 은행별로 나눠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A 은행과 B 은행이 서로 다르며 각기 독립된 법인이라면 양쪽 은행 모두에서 5천만원씩 보호가 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각 은행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A은행에서 원리금 합계 5천만원, B은행에서 원리금 합계 5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각 은행별로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에는 이자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두은행에서 1억까지 보장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별 보호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A은행에 5천만원, B은행에 5천만원 보유하고 있을 경우, 두 은행이 동시에 파산하면 개인별 한도가 적용되어 5천만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