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가산세 등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피상속인 - 미국 시민권자 (2023년4월9일 미국에서 사망)
상속인 - 계모(A)와 이복동생(B): (한국 시민권자 - 현재 한국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 거주)
상속인 - 피상속인 전처사이 아들(C)과 *딸(D): (미국시민권자 - 현재 둘다 미국 거주)
질문자 (저)는 상속인 *(D) 입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이 2023년4월9일 미국에서 돌아가셨고 유언장이 있습니다. 유언내용은 "한국에 내 명의 아파트를 딸 D에게 상속한다" 입니다. 유언장은 100% 문제없음 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로 시간이 지체되어 몇달 전에 아버지가 지정하신 집행관이 법원에서 검인을 했고 오빠(C)는 유언을 받아들인다 고 진술한 반면 계모와 이복동생은 무조건 적으로 유언을 인정하지 않아 법정에서 추후 유언유효에 대해 심판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다 보니 한국 세금에 관련하여 무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에 상속세/가산세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계모와 이복동생의 반대로 유언을 집행 할 수 없고 법원으로 가면 못해도 2년은 소송으로 흘려 보내야 할 듯 싶은데요.
상속 아파트는 현재 15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오늘기준 (2024년4월10일)아직 세금에 관해 아무것도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A. 가정해서... 만일 2026년 4월10일에 모든 재판이 끝나고 명의를 제가 가져온 후 2026년7월10일 경 계모와 이복동생을 아파트에서 나가게 한 후 아파트를 매도해서 내지 못한 세금을 납부 한다면 어떤 세금을 얼마 정도 납부할 예상을 해야 할까요?
B. 제가 현재 충분한 자금이 있다면 바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위 A 사정 등을 고려할때, 세금에 관한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 ? 혹은 줄이기 위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예 - 신고는 지금 하고 납부는 분쟁 후로 연기?) 아니면 상황이 위와 같으니 2년 후 상속세/가산세 등의 세금 폭탄을 각오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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