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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테리어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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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집행유예 처분 가능할까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생맥주 3잔 마신 뒤 200미터 가량 운전해서 집 근처에 주차 후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더 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던 행인이 신고해서 경찰이 찾아와 걸렸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나왔습니다.

  1. 업무 상 운전을 꼭 해야하는 직업인데... 집행유예 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1. 집행유예 처분 시 벌금+a가 되는 건가요? 아님 벌금만 내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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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초범인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지역, 변호사 경력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벌금과 집행유예는 동시에 선고될 수 없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