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법 내부위임 피고 적격이 기준이 궁금해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처분 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이 아닌 실제로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이다(대판 1991. 2.22, 90누564).
-피고 하급행정청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함을 내부위임받은 국토교통부차관이 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취소소송
-피고 국토부장관
제가 알기로는 내부위임이랑 위임은 하급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했냐 안했냐로 피고적격 있는 걸로 아는데
첫번째 판례에서 어느 부분에서 피고가 하급행정청인지 알아야하나요?
두번째 판례랑 똑같이 명의라는 말이 없지 않나요..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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