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되기 전에, 부동산을 형제에게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 분양 사기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중 (2억5천만 원)
2. 재산은,
친동생과 5:5 공동의 밭(A)이랑 / 단독 명의 임야(B)가 있음
※ (예상)감정가 - (A): 1억 원(5천만 원 지분) // (B): 5천만 원
3. 재판은, 올해 1차 패소하였고, // 내년 3월에 항소 재판 예정
4. 2016년에 여동생에게 채무(5천만 원: 계좌송금받음 + 차용증 작성함)
이후에 분양 사기를 당하였음.
궁금증1.
내년 3월에 항소 재판에서 지게 될 경우,
(A)와 (B)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 올 걸로 예상됩니다.
임야(B)를 지키고 싶습니다. (조부와 부모님 묘가 있음)
지킬 방법이 있겠는지요.
(A)도 지킬 방법이 있겠는지요)
궁금증2.
내년 3월 재판 이전에
여동생에게 증려 or 매매로, (B)임야를 이전 하고 싶은데, 사해행위가 염려된다고 합니다.
사해행위 가능성이 있는지요?
궁금증3.
분양사기건 이전에, 여동생에게 빌린 5천만 원 채무를,
(B)임야로 대신 갚는 걸로 할 수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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