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면허정지 및 벌점 누산점수 질문
작년 12월 말 음주단속 되어 현재까지 정지중에 있고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여 20일 감경된 상태입니다.
근데 교육 중 들었던 내용이 벌점은 운전면허번호를 따라간다 라고 하는데 면허정지기간이 풀리고 운전면허증을 새걸로 재발급을 받으면 벌점을 받았던 운전면허 번호가 아니니 초기화 되는 건가요? 아님 새 면허번호를 받은 운전면허증에 옮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와 벌점 관리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기반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벌점은 운전자 개인에 대해 관리됩니다. 즉, 벌점은 단순히 운전면허번호가 아닌, 운전자 개인정보와 연계되어 관리됩니다 (도로교통법2).
면허번호 변경과 벌점 관리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면허번호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벌점은 새로운 면허번호로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이 운전자 개인별로 누적 관리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면허증을 재발급받는다고 해서 기존의 벌점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2).
음주운전 관련 벌점 처리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중요한 사유가 되며, 이와 관련된 벌점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은 운전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경찰청의 운전면허 관리시스템에 기록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됩니다 (도로교통법2).
벌점 소멸 방법벌점의 소멸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정 기간의 경과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에 따른 벌점 감경
교통안전교육 이수에 따른 벌점 감경
단순히 면허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는 벌점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결론결론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새로운 면허번호를 부여받더라도 기존의 벌점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 면허번호로 이전됩니다. 이는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의 일환으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독려하고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주의사항면허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교통법규를 더욱 엄격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운전을 통해 무위반·무사고 기록을 유지하시면 장기적으로 벌점 감경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